자. 기타의 지적재산권에 기한 침해행위의 금지 등 청구권 //
우리나라 법률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지만 실무상 문제되는 것이 사람의 초상, 성명 등
그 사람 자체를 가리키는 것을 광고, 상품 등에 상업적으로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이다. 이 퍼블리시티권은
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, 성명권과는 이용, 침해의 태양 및 인격적 가치와 재산적 가치의 보호의 대비라는 점에서 구별된다. 퍼블리시티권의 인정
여부, 양도성, 상속성의 인정 여부, 상속성을 인정할 경우 그 존속기간 등이 학설상 문제되고 있는데, 하급심 판결에서 이를 인정한 사례도 있는
반면, 그와 같은 새로운 권리 개념을 인정할 필요성을 수긍하면서도,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법률, 조약 등 실정법이나 확립된
관습법 등의 근거 없이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물권과 유사한 독점·배타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여 이를 부정한
판결(서울고등법원 2002.4. 16. 선고 2000나42061 판결)도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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